개발부담금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산정

개발비용산정

  •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유화 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중 지가상승분에서 개발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비용이 산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개발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과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발사용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 산정
  • 부지조성비(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가액, 부담금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