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ㆍ분쟁ㆍ법원감정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클레임ㆍ분쟁ㆍ법원감정
  • 클레임관리

클레임관리

  •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당시 쌍무계약으로 체결되며, 이러한 쌍무계약의 전제요건은 체결당시의 계약요건을 구성하는 계약내용 및 설계서의 내용으로 포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계약 이후 여러 여건변화와 예기치 못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공법, 기간, 금액 등을 계약당사자간 청구와 수락의 절차를 통해 합의하게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절차로 이행됩니다.

    클레임은 이러한 청구와 수락의 절차중 청구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국건설융합 연구원은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계약내용 및 설계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변경요인의 유형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클레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계약금액 조정 클레임
  •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및 검토
    공정차질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및 검토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및 검토
  • 공사기간
    클레임
  •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 및 검토
    지체상금 산정 및 검토
    공사기간 단축일수 산정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