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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구분 어려운 사항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시 수의시담 질의 입니다.
2017-02-18   조회 900   댓글 0  
공개번호 16369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계약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인견적수의 계약시 먼저 계약상대자에게 추정가격 및 물량 내역을 송부하여 계약 의사를 묻고, 계약상대자로 부터 회신 받을 때 물량 내역 및 금액을 변경하여 받는것도 수의 시담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가요? ex ) 수의계약 문의 (발주청 -> 계약상대자) 표지판 설치 4 개소(기초, 지주, 표지판) - 5백만원(기초 1백 + 지주 2백 + 표지판 2백) 수의계약 회신(계약상대자 -> 발주청) 표지판 설치 4개소( 기초) - 1백만원(기초 1백만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수의시담 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수의시담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를 송부하면, 수의시담상대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담가격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시한 계약(시담)조건에 대하여 미리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조율한 후 가격시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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