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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2009-04-15   조회 516   댓글 0  
질의내용

택지개발사업시 GIS 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 용역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GIS사업 : 해당 지역의 지상(도로), 지하(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기타(주요시설물) 등)의 지장물을 항공측량한 지형데이타 상에 표시하여 해당 시, 군에서 전산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한 D/B(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비용의 인정여부는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개발사업의 관계법령 및 허가서, 지출관련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경우는 법령의 유권해석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고객님깨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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