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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취소 후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질의회신부탁드립니다.
2018-03-08   조회 587   댓글 0  
질의내용

해당부지는 A의 이름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대상부지로 되어있습니다. 후에 B,C,D,E,F의 이름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문제는 부지조성 되어 있는 상태에서 B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시점에 토지소유자는 G로 되어 있는데 후에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G의 이름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유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에 문제가 있어 절차상 다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처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취소시점까지를 기간으로 보아 토지소유자한테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는 것이 맞는지 또,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미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별 사례가 상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인허가 서류 등을 토대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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