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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
2018-03-07   조회 665   댓글 0  
질의내용

질의요지최초 허가신청자(소유자) A는 비도시지역에서 2필지를 각각 개발행위허가.[사업시행자(B와C)는 각각 다름.]1. 산18-35번지(87-27번지, 1,471㎡) → 허가일 2015.09.232. 산18-24번지(87-30번지, 1,397㎡) → 허가일 2015.12.15각각으로 보면 부과대상면적에 해당되지 않지만최초 허가자(소유자)는 2필지 연접된 토지를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난 뒤 사업시행자(B와C)에게 토지사용승낙허가.토지소유자 토지소유권을 2017.2.2.일 각각 D와 E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사업시행자는 각각 B와C 동일※ 2018.1.30일 두필지 모두 사용승인.문의드릴사항은최초 허가당시 동일인(소유자)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과대상이 된다면 각각 산정을 하는건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별 사례가 상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인허가 서류 등을 토대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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