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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착공신고 이후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감소시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8-03-06   조회 65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최초허가시 도시지역 개발면적 1500㎡ 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착공신고 하고 공사를 진행 하던 중 1499㎡으로 변경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부담금 대상 미만으로 변경 후 준공을 하였는데 청주시에서는 착공기준으로 (착공당시 1500㎡)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3조제3호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대상 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사업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후자의 경우 해당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축소된 면적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사업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축소된 면적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면적이하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자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 여부에 대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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