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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다운계약인지 여부는 어디다 문의드리면 되나요?
2018-03-05   조회 59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제가 다운계약인지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드렸는데요,제 민원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송파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처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되었을때는 행정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런가보다 했는데요, 다시 송파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보니 행정청에서 답변할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다운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다 문의드리면 되나요?제가 문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가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다녀보면 신도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요구합니다.그래서 제가 부동산거래가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게되면 그게 다운계약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지급 방법에 따라 다운계약이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거기서 설명하기를,10억아파트를 살 때 양도소득세가 1억이라고 하면,제가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1억을 주고는 매매가 10억 계약서를 쓸 경우가 다운계약이고,제가 매도인에게 10억을 주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1억을 내주면 그건 다운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3-0343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이 다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를 위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실거래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총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담당자: 성기준, ☏044-201-3407, 34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참고사항)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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