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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설계시 용역 인건비 산출 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2017-02-20   조회 1,002   댓글 0  
공개번호 16375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사나 용역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본 용역은 "지역특화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설계 중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용역 범위로 지역특화 의료시설 제공방안, 그에 따른 재무조달 및 재무모델링, 경제성 분석 등의 도출 역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정가 산정을 위해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학술연구용역 단가 적용시 재무 분야 내용 부실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정단가가 학술연구용역단가보다 현저히 차이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1. 어느 단가 적용 하는지? 2. 본 용역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이 2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설계시 용역 인건비 산출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함에 있어 인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26조(인건비) 관련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는 것이며, 참고로, 이것의 기준단가는 다른 부분의 인건비 단가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업에 따른 보수규정이 아니고, 대학교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본래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작성기준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성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특례를 설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의 특성,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계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작성기준 제23조제1호에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용역과업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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