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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아파트준공후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한 질의
2009-04-10   조회 480   댓글 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당사는 시행사로써 아파트부지를 매입후 사업승인 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후 사업승인득하여 약2년후에 준공하였읍니다.질의 1. 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준공후 지가상승을 예측할수없기에 그당시의 토지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승인해주었음으로 개발이익은 분양금에포함되지않아 시행사에전혀 이익이없는데도 준공후 지가상승을이유로 시행사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은 이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질의 2. 부지매입후 사업승인(개발부담금산정 개시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는 개발비용에 포함이되는지의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1.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이자는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지가변동률중 높은 비율로 하여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부담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할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시고자 하는 민원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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