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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토지분할 신청에 관한 질문
2018-03-05   조회 601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지이동정리(공부정리) 신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문의 드립니다.법원 판결문으로 공부정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원고고 피고는 따로 있으며 토지는 현재 피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총 2필지를 분할하고 싶습니다.그런데 1필지는 법원 결정사항에 소유권 이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제가 채권자가 되어 대위신청으로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데토지이동신청(분할)이 가능한데나머지 1필지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분할하고자 하는부분에 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않도록 법원 결정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가 공부정리를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1803-03532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2. 질의내용ㅇ 토지이동정리(공부정리) 신청에 있어 법원 판결문으로 공부정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고고 피고는 따로 있으며 토지는 현재 피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총 2필지를 분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필지는 법원 결정사항에 소유권 이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채권자가 되어 대위신청으로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토지이동신청(분할)가능한데 나머지 1필지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분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원 결정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가 공부정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 회신내용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이 경우 토지소유자란 측량을 하고자 하는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로써 자연인과 법인 등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ㅇ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측량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거나(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은 자 등) 경계를 다시 정해주는 내용일 경우(경계확정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 등) 확정판결에 따른 신청자가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인정 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끝.〈상담안내: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손기열 044-201-3483, prugio1240@korea.k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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