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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 관련
2018-03-03   조회 643   댓글 0  
질의내용

ㅇ 국토의 발전에 노력하시는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절차 및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자세히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토지에 대한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절차는?<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환매는 동 규정에 따라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청구절차는 관할법원에 문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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