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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여부
2017-02-21   조회 982   댓글 0  
공개번호 16379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사명 : 대미 00탄약고 이전시설공사 계약고 : 160,916백만원 공사기간 2016.09~2020.07. 46개월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주요 공사내용 : 토공(외부 반입토 약475만M3), 탄약고 63동 건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공일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역서 : 공사손해보험 내용 없음 상기와 같은 사안을 고려할 때, 당현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거 반드시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계약예규에 따라 보험가입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200억원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외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손해보험을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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