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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2009-04-10   조회 458   댓글 0  
질의내용

"갑"이라는 사람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약 2,000평의 임야를 허가를 득하여 전체 부지의 토목공사를 마치고" 적지복구준공" 과 "산림준공"을 마쳤습니다. 건축물 준공과 지목변경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목변경은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한답니다. 토지를 분양받을 "을 " "병" 등 수인들이 추후 본인의 건축물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현재의 토지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하려 합니다.이에 "갑"이 시행령 9조 3항의 1호에 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경우는 법령의 유권해석이 아닌 관계법률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허가를 할 수 있는 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개발사업의 인가나 준공인가 등은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고객님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령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를 할 수 있는 지 해당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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