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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사유 관련 문의
2017-02-21   조회 1,098   댓글 0  
공개번호 16379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의계약 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항 차호 항목관련입니다. 당사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외부교육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래 핵심인재 양성교육, 기존직원의 역량향상교육, 신입직원 입문교육등 많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마다 교육목적에 맞는 특화된 교육업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 차호 항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훈련계약으로 보아 교육업체와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훈련계약으로 보아 교육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과업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금액제한은 시행령 등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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