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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09-04-09   조회 416   댓글 0  
질의내용

도시계획구역이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지목이 대지(30년 전부터 대지)400제곱미터 와 지목이 답인 700제곱미터를 합하여1100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건축허가 받은 경우 개발부담부과 대상인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충분하지 아니함으로 허가받은 정확한 근거법률과 허가내용 등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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