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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계약시 지점 투찰가능여부
2017-02-22   조회 1,118   댓글 0  
공개번호 16387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 ^^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버스임차 용역 소액수의계약을 다수견적으로 공고하며 지역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 3, 2천만원~5천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이때, 지점도 투찰가능하게 공고해도 될런지요? <시행령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에 따르면, 본점으로만 가능하긴한데, 혹시나 지점도 투찰가능할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계약 시 지점 투찰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업체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귀 질의 경우 수의계약 자격을 갖춘 본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사 참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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