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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질의
2009-04-07   조회 389   댓글 0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상토지현황지목 : 잡종지2007.05.28(건축허가)~2007.08.01(사용승인-창고)2009.03.31(공장으로 건축허가) ~ 2009.04 현재 공사중잡종지인 토지에 2007년 창고로 사용승인 후 2009년 다시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1.개발부담금 부과는 2007년 창고로 사용승인 난 경우와 2009년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개의 개발행위로 보아 부담금을 2번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2.개발부담금을 2번 부과해야한다면 매입가 신고는 1회(2007년도 사용승인의 경우만) 적용이 되는지, 2회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은 인가 등을 받은 각각의 건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의경우가 2건의 다른 개발사업이라면 각각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입가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다면 2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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