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 기술 사용료 부담
2017-02-16   조회 1,039   댓글 0  
공개번호 16381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건축물 설계시 특허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A의 기술지원(계산서 작성)을 통해 설계 사무소B에서 실시설계 도면에 A회사의 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후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가 되었읍니다. 당연히 특허 기술을 적용한 사항이므로 공사업체가 입찰시 반영하리라는 생각으로 공사용 설계 내역서와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특허사용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특허기술의 사용료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하는지요? 공사 완료 전 A회사는 공사업체에게 특허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건설사와 발주처는 공사용 설계내역 및 설계도서등에 특허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급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설계사무소B는 특허사용료 내용이 설계도서에 없더라도 특허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을 하여 준공처리를 함에 따라서 특허 적용 전 법적 시설에 비해 전체적인 공사비를 절감했으므로 당연히 발주처나 건설사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설계사무소B는 특허 기술을 설계 도면에 적용시 A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고 건축물 설계 계약시 특허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건축주(건축설계사)와 계약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특허 기술의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설계시 특허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경우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8조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제4호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특허공법을 다른 특허공법이나 신기술,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사용료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설계변경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소액수의계약시 지점 투찰가능여부
다음글 신기술 부분 하도급 계약시 적용되는 당해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