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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인정 여부
2009-03-13   조회 38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급수공사비(상수도사업본부납부)인정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경비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복,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사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은 순공사비로 인정이 가능함으로, 질의경우가 순공사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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