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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 부분 하도급 계약시 적용되는 당해 공사비
2017-02-22   조회 989   댓글 0  
공개번호 16386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신기술(특허)가 시공방법에 적용되어 있는 현장으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상호의무) ①“갑”은 본 협약서를 토대로 기술사용료를 “당해공사” 발주시 성실히 반영하여 신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②“을”은 “당해공사”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기피,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 등 신기술 개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여 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 등) 제3조 1항에 따라 “을”이 하수급인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을”은 하도급 금액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부분 금액범위 내에서 원만한 협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 불가 시 “을”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신기술 사용료 요율 산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47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 (y1 - y2)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당해공사 신기술사용요율 (y) = 7.5 - (1,522 - 1,000) × (6.8 - 7.5) ÷ (2,000 - 1,000) = 7.86 % 3. 당해 현장의 신기술 부분 하도급 율 산정 제1항(협약서)와 제2항(신기술사용료 요율산정) 에 의해 계산하면 1) 신기술부분 하도급율 = 원도급사의 도급금액 × ( 82.0 % + 7.86% ) = 89.86% 으로 산정되며 2)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하도급율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도급사 : 하도급율 제시율은 당해 원도급 공사비 × 89.0% - 하도급사 : 하도급율 제시율은 당해 원설계 공사비 × 89.0% 4. 질의 사항 하도급율을 적용하는 당해공사의 내역중 적용되는 단가 및 당해 공사비 부분에서 원설계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급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의하여 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려는 경우의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방법 <답 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합니다. 개별기관이 작성한 협약서에 대한 해석은 개별 발주기관이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낙찰자가 그 기술부분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동 기준 제4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다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산출내역서상의 하도급 대상 비목(즉 하도급하는 신기술 부분)의 예정가격으로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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