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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시개발지구(환지방식)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09-03-12   조회 379   댓글 0  
질의내용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지구 내 아파트 블럭을 환지받아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현재사항-현재 아파트 블럭 대지조성 완료 및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진행 중이며,아파트 블럭 대지조성이 완료되어 공동주택건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지목 및 지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시점인 2010년 06월 경 대지로 변경될 예정이라함.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에 따라 되어 있으므로,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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