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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과태료 질의
2018-01-18   조회 74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과태료 질의입니다.일단의 토지에서 연접사업으로 A의 소유자가 블럭단위(15블럭)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건축허가 취소가 되었을경우, 해당토지는 형질변경이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분할이 되어 A소유에서 다른사람들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아직 A인 상태에서 건축효력상실이 되었습니다.건축취소 후,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되어 40일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때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살출명세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 하여야 하는지.일단의 토지를 연접사업으로 A가 개발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A로 보고 한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아니면 건축주는 변경안된 상태에서 소유권만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었기때문에, 소유자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대상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조항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서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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