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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문의
2018-01-08   조회 642   댓글 0  
질의내용

17/07/05 임야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 및 주택건축허가를 승인받아 17/12/10 준공허가를 득함 (매입한 임야에는 2014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본인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개발행위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가 된 상태이며, 본인이 토지 매입후 개발행위 및 주택건축허가를 승인 받음)위의 경우 주택 완공후 임야에서->대지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질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적용일이 본인이 토지매입후 개발행위를 허가를 득한 날짜로 하는것이 타탕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선행 개발행위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된 상태에서 토지 매입후 개발행위를 한 경우개시시점지가 적용일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 개발행위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되었다면 부과 개시 시점은 새로운 개발행위 인가등을 받은 날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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