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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기 후 분할납부 관련
2018-01-04   조회 63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광주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는 유재경이라고 합니다.다른게아니오라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2014년에 부과과 되어 2015년 1월 16일까지 당초 납부기일이었으나 사정상 2018년 1월 16일까지 납부 연기가되었습니다만..납부의무자가 납부사정상 어려워 납부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이왔으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령 제 20조에 의거해 이미 3년 연기를 하셨으니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도 사정이어려워 그러면 5년이내로 분할납부도 가능하지않겠냐..물어보시는데..연기 후에 납기일자가 지나지않은상태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3년의 납부 기일 연기 후,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납부기일 연기를 선택하여 이미 3년간 납부기일이 연기되었으므로 다시 분할 납부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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