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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체결 기한 문의
2017-02-23   조회 1,005   댓글 0  
공개번호 16388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경우, 2회 유찰 사실이 확정된 이후부터 언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현재 유찰 확정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체결 기한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공고 입찰 후 유찰 시 몇일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등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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