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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09-03-11   조회 360   댓글 0  
질의내용

a는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 b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b로 소유권 이전함. b는 공장조성사업을 취소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경우.. 즉 최초 사업허가시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었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비부과 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갑)최초 개발사업은 공장부지 조성사업이므로 공장설립허가일을 개시시점으로, 쓰레기처리시설로 용도변경허가 득한날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을)최초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었으나,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쓰레기 처리시설로 개발부담금 비대상사업이므로 비부과 해야함.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처음에 허가받은 부과대상사업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에서 취소된 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을 종료(취소)시점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과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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