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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행위허가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2017-11-30   조회 60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기존에 주택부지로서 대지였고 6년쯤 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이부지와 연접한 단독주택지 (지목:대)를 포함하여 4000㎡를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습니다.이렇게 허가면적으로 보면 4000㎡로서 부과대상면적이나2007년 1월17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에 의거하면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애 관한 법률"에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 되어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이회신을 되집어 보면 개발행위를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도 보여집니다.그러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발행위허가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될수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명확한 법적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8호 마목1)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 해당하는 사업(주택건축, 근린생활시설 등)은 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토지형질변경(토지의 효용 증가를 위한 성토, 절토 등)을 수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상기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2)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을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개별 사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가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지 여부, 토지형질 변경 수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시행령 별표1 제8호사업(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을 받은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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