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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준공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정산
2020-04-16   조회 1,298   댓글 0  
공개번호 17153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연일 계속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비율로 공사원가계산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가 약 100여 만원 계상하여 계약하였으나, 준공시 시공사에서 해당공사의 하도급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의 지출액이 약 700여 만원 이라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초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보다 초과 지출된 600여만원에 대하여 발주처에 추가지급을 요청한 상황 입니다.

이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는 원도급(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간의 계약행위에 대한 보증문제로 발생한 금액인데 이를 발주처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금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큰 경우 발주처에서 추가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동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서 계약상대자의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최종확인 요망)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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