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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산미확보시 입찰공고 가능 ?
2013-12-15   조회 1,969   댓글 0  
공개번호 120313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입찰공고 현재 공공기관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됨을 전제로 하여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띄울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차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입찰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찰공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예산 관련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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