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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2014-01-03   조회 2,201   댓글 0  
공개번호 120960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당현장은 민간공사로서 00도시개발사업조합 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있습니다. 총공사비:19,117백만원 당초안전관리비:[(순공비*0.56)+직노)*0.94%=66백만원로 총공사비대비 0.35%로 산정되어있습니다. -당 현장 원가계산서- 가.재료비 나.노무비 다.경비 라.공통자재대(시공자가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재료) 질의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공통자재대가 재료비에 포함되어야하는지여부 갑설-(재료비+공통자재비+직접노무비)*0.94% 와 (재료비+공통자재비+직접노무비)*0.94%*1.2중 작은값 적용 을설-(재료비+직접노무비)*0.94% 와 (재료비+직접노무비)*0.94%*1.2중 작은값 적용 질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확보난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당현장 안전관리자 월급여370만원*30개월=111백만원-안전관리비(66백만원)=45백만원 부족
회신내용


답변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당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 11. 23.) 수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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