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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간투자사업 현장의 간접비를 공사비로 유용 가능하지 여부?
2014-01-08   조회 2,145   댓글 0  
공개번호 121079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투자사업현장(BTO)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상준입니다. 준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집행 간접비(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퇴직부금공제, 연금보험, 건강보험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공사비로 유용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의 증액이 없으며, 요율에 의하여 산출되 간접비가 다소 과다하다고 간접비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빠르고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1)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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