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임대차 계약 관련 질의입니다.
2014-03-21   조회 1,900   댓글 0  
공개번호 123883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입니다. 건물 임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기간이 15년 상반기 까지 체결이 가능한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69조 에 의하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하다는 애기인것 같은데 임차 계약을 단가로 체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과 같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년간 존속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가 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의 총 금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가만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총 소요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예정 수량을 정하고 그 수량 1개의 단가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추후 필요량을 계약된 단가대로 이행하게 하는 계약)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민간투자사업 현장의 간접비를 공사비로 유용 가능하지 여부?
다음글 울산과학대학(사립대)과 저희 (주)에스엠에이시스템 의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