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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울산과학대학(사립대)과 저희 (주)에스엠에이시스템 의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04-01   조회 2,098   댓글 0  
공개번호 124289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울산과학대학(사립대)과 저희 (주)에스엠에이시스템 의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장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장이 아닌 사인이나 사법인(사립학교 법인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자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사인이나 사법인(사립학교 법인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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