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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8조 문의
2014-04-09   조회 2,056   댓글 0  
공개번호 12464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준정부기관인 공단에서 철거발생품 매각에 따른 금액을 전액 국가에 이관할 경우 이에 대한 발생품 관련 입찰 공고를 올린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가 동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에 해당되는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동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세입은 국가가 1 회계연도동안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세 수입, 국채 등에 따른 수입, 국유재산매각 수입 등 일체의 현금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정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국유재산 매각계약 등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의 결과물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이 입찰이나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입찰자나 계약상대자(혹은 계약담당공무원)가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입찰이나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무효 여부는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입찰전에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유의서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 당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대표자가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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