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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폐기물 수집, 분류 비용처리 방법
2014-04-15   조회 2,057   댓글 0  
공개번호 124923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 공사명 :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궤도1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 입찰(이행)방식 : 최저가 입찰(계속비)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금액 : 131,653,000,000원 ○ 공사기간 : 2012.07.16-2014.11.30 ○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 공사는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100톤이상의 공사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분리발주 처리 대상공사입니다. 이럴 경우 현장내의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야적장으로 운반하는 비용과 야적장 내에서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폐토사, 폐유고상, 혼합폐기물등)별로 분류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여쭙고자합니다. 참고로 분리발주되는 폐기물 처리비는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함 2.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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