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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선 변경에 따른 공구경계 조정가능 여부
2014-04-18   조회 1,948   댓글 0  
공개번호 125117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4공구 현장입니다.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노선 변경이 3개 공구 (3-1, 3-2, 4공구)에 걸쳐 발생 하였는데, 첨부와 같이 공구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특정공사에서 노선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구간 사이의 경계 조정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과 공사구간별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계약담당공무원 설사 노선이나 설계변경 등이 없더라도 공사현장 사정 등에 따라 공사구간 사이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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