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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임대 리츠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질의
2014-04-23   조회 2,099   댓글 0  
공개번호 125249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국민주택기금(85%)과 LH(15%)가 출자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공기관인 LH가 수행하는 경우 공사 발주, 계약 등 자산관리 업무수행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기업) 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이 입찰이나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입찰이나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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