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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체상금 관련
2014-05-15   조회 2,271   댓글 0  
공개번호 12597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당 현장은 부산시 소재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저희는 본공사를 하도급 계약(2008.11~2013.10.31)후 공사중 2013년10월25일 계약준공전인 2013년10월25일 공사해지를 통보 받아 지금까지도 정산중인 하도급회사 입니다. 1.공사해지의 사유는 명확한 당사의 사유가 아니고 2.도급사는 2개월 연장 2013년12월31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한 상태. 3.도급사가 2개월 연장후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4.당 사는 도급사와 계약준공일전에 공사해지를 받았고, 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의 책임이 없이 준공했습니다. 5.그런데, 도급사가 저희에게 2013년11월1일~12월31일까지 61일간의 지체상금의 책임을 물어 그에 따를 지체상금을 청구했는데 해당이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기업)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준공이 지체된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준공기한 도래 전에 계약이 해제나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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