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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존단가를 변경하는데 계약금액조정방법 질의
2014-06-23   조회 2,225   댓글 0  
공개번호 12761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에서 발주한 단지조성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가(여성토 다짐)가 과다하게 산출되어 현장여건에 맞춰 신규단가를 구성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안. 신규단가*낙찰율 2안. 신규단가*협의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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