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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준용 계약체결 가능 여부
2014-06-25   조회 2,262   댓글 0  
공개번호 127731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사업성과에 따라 상대방으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의 00사업에 대하여 MOU(제휴, 협약 등)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의 제휴, 협약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규칙 제2조 제1항과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용 여부는 기관장이나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내용과 규칙의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정한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요물자(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한,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정한 수요기관으로 인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단,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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