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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건
2014-06-26   조회 2,360   댓글 0  
공개번호 127832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음조건으로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전자입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구요) 2. 위 기관에서 50억이하 공사발주시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기관에서 위 금액의 공사를 조달청에 최저가 낙찰제로 전자입찰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니, 귀 질의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정한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요물자(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나 공사 관련 계약체결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 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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