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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에 관한 문의
2014-06-26   조회 2,104   댓글 0  
공개번호 127818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건의 공사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진행중에 우리회사 내부의 설계기준이 바뀌었다면, 설계기준이 바뀐 이후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새로 바뀐 설계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설계기준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설계기준도 해당 계약의 계약문서에 정한 설계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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