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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장형 공기업의 계약관련 법규 우선순위 문의
2014-07-08   조회 2,260   댓글 0  
공개번호 128292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계약자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계약법규와 관련하여 1차는 일단 조달청에 질의하여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문의드리오니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조달청 질의 응답을 보면 시장형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질의시 항상 답변시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공고조건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기관의 규정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하 시행령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니 공공기관은 해당이 없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인 당사는 1. 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당사계약규정 4. 계약조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과 관련한 의문입니다. 동 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문구때문입니다. 1안. 이에 대해 '준용'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준하여 적용하거나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국가계약법을 참고하라는 조항일 뿐이므로 시장형 공기업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은 당사 계약규정보다 후순위이며 참조사항이라는 의견과 2안.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에서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라고 하였으므로 당사 계약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안과 2안 중 어떤 해석이 관련법과 규칙 규정등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인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국가(기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령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계약 법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질의하면 귀 질의에 있는 문구를 첨언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자체 회계규정보다는 상위 규정일 것임) 등에서 국가 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칙에서 정한대로 해당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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