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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최고가 입찰에서 1순위 업체 계약포기
2014-07-10   조회 2,468   댓글 0  
공개번호 12838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인천공항 공사에서 최고가 요율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상업시설 임대 입찰이 있었습니다. 총 8개의 참여업체 중 1순위 업체가 너무 높은 요율을 쓰면서 결국 공항 공사와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모든 참가업체들이 적어낸 요율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 다시 최고가 입찰로 재공고를 내는 것이 합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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