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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경우 개발부담금
2017-11-23   조회 604   댓글 0  
질의내용

2012년 5월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그 후 5년이 지난 후 증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증가(증가된 면적 900m2) 된 경우 5년 이후의 연접개발로 인정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증가된 만큼의 면적만큼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시행된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후에 새로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았다면 연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허가 및 준공 서류,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유병국, 044-201-340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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