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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설계변경 관련 질의건
2014-07-23   조회 2,409   댓글 0  
공개번호 128884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Request for Proposal: 이하 R.F.P) 고시때 생활관 내부의 옷장 수량을 386개 (1실에 2인이 사용이나 옷장 수량은 1개임) 사용으로 고시하였으며, 우선협상자 선정 및 실시설계 승인시 사업 시행자(SPC)가 제출한 도면의 옷장 수량은 별도의 언급은 없고, 기본도면 및 실시설계 도면의 평면 Lay-out에 1실 2인 사용 기준으로 1실에 2개의 옷장이 표현 되어 있는 실정임. 갑설) R.F.P 상의 "성과요구 수준서 2.1.3 성과요구수준보다 우수한 조건으로 제시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낮추어 협상할 수 없다"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SPC)가 제출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평면 Lay-out에 표현이 되어 있어, R.F.P 조건의 옷장 386개 보다, 실제 설치 되어야 하는 옷장 772개의 증가분인 386개는 추가 공사비 반영이 불가함. 을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출시 평면 Lay-out 도면에 표현된 1실 2개의 옷장은 평면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으로 R.F.P 에서 제시한 옷장 개수 386개 에서 실제 설치 되어야 할 옷장 772개의 증가분인 386개의 옷장에 대해 추가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하며, R.F.P 상의 성과요구 수준서 2.1.3 항의 우수한 조건이라 함은 옷장의 수량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위평면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구 배치 도면이므로, 성과요구 수준서 2.1.3항의 적용은 타장하지 않는 바, 실제 설치 되어야 할 추가 옷장 386개에 대해 추가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함. (질의2) R.F.P 의 성과요구 수준서와 실시설계 승인 도면이 상이할 시, R.F.P 의 성과요구 수준서는 실시설계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사업자 선정용 도서로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주무관청과 실시설계 협의 과정을 거쳐 실시 설계 도서가 승인이 되었다면, R.F.P 의 성과요구 수준서와 실시설계 도서가 상이할 시, 주무관청이 승인 한 실시설계 도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 제안요청서와 설계도면의 상이 여부와 우선 적용 순서 확인 등은 계약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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