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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 방안
2014-07-24   조회 2,637   댓글 0  
공개번호 12895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00 민자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입니다. 상기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관련법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질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민자사업인 상기공사에서 정부와 협상후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의 단가 적용에 관한 내용이 없는바, 민자사업의 설계변경시에도 상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신규비목 및 증가 물량단가를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이 입찰이나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입찰이나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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