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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 사용 협약서에 의거한 하도급계약 방법
2014-07-29   조회 2,639   댓글 0  
공개번호 129131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신기술명 : ㅇㅇㅇ 구조물 방수, 방식방법 신기술 번호 : 신기술 제000호 신기술 보유자(갑) : (주)ㅇㅇ건업 신기술 협약자(을) : (주)ㅇㅇ기업 상기공법에 대하여 시공협약서를 "을"로 상호협약하여, 공사관련계약 및 시공관련 주체를 "갑"에서"을"로 주체 변경에 상호 협의한다. 위와 같이 신기술 사용 협약서에 의거 건설 신기술(제 000 호)에 대한 하도계약 권리를 협약사가 가지고 있다 하여 하도급계약을 협약자(을)와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자(갑)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법상 문제가 없은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건설신기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나 양도 가능여부 등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나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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