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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2014-08-11   조회 2,675   댓글 0  
공개번호 12951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서 2년의 범위 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고,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일부만을 입찰참가자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A회사가 정부부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자 선정이 된 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질문2]질문의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입찰 주관하는 준정부기관이 정부부처의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적용배제 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합니다)나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5)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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